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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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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전접종 주의사항

  •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22년 10월 11일
    조회수
    350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081
  • 첨부파일

최근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여 안전한접종을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주의사항

 

 

 

 

. 접종대상자 구분 : 인플루엔자 고유색(녹색)으로 코로나 백신과 구분하여 표시

                              (접종자 및 동선, 백신냉장고 구분)

.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연령 주의

   - (유정란 방식 백신) 3세 이상에서 허가된 백신(생후6~35개월에서 접종불가함)

*일양약품()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백신 코박스 인플루4PF

   -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생후6개월 ~ 13(2009. 1. 1.~2022. 8. 31. 출생자)

     ⇨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접종의뢰서 작성하여 접종가능한 보건소로 안내

   - (2회 접종대상자 구분) 생후 6개월~9세 이하 소아 중 2022430일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대상자 별 사업기간 준수 :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 (예외인정기준) 인플루엔자 지원 사업 지침 41-42페이지 참고

. 예진의사 1인당 1100명 이내 접종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모두 포함.

       단, 코로나19, 유료 인플루엔자, 기타 NIP, 예외인정기준 (지역특성, 촉탁의, 당일진료, 장애인) 접종은 제외

       3회 위반 시 위탁계약 해지 가능

. 인플루엔자 대상자 별 알맞은 시스템 이용

   - (갈색창)현물공급백신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 (파란창)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 지자체는 지자체사업 위탁의료기관에만 해당

구분

어린이

·

임신부

어르신

지자체

(장애인,유공자,

수급자)

유료접종 대상자

무료접종 대상자이나 유료접종할 경우

사전현물공급방식 의료기관

(갈색창)

(갈색창)

(파란창)

(파란창)

(갈색창)

유료 체크 후 등록

민간개별구매방식 의료기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파란창)

(갈색창)

(파란창)

 

국가예방접종실시 관련 불시 현장점검 예정이오니, 꼭 확인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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