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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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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1조 관련하여 '2023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등록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건복지부 공고 : 2023. 4. 3.()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기간 : 2023. 4.10.() 9~ 4. 21.() 18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 2023. 4. 24.() ~ 5. 12.()

결과 통보 : 2023. 5. 26.() (예정)

교육일 : 2023. 6. 7.() / 6. 12.() 중 택 1

업무시작일 : 2023. 6. 14.()

*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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