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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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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 20171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하여야 합니다.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기 내용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6. 특정기호 코드(F015)

 

 

 

붙임  1.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19조제1항 관련) 1.

        2. ebook_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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