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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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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주요 개정 내용

1)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

          -  수인성·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580486)로 개편,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명확화


기존 분류체계(80)

 

개정 분류체계(86)

 

 

 

구분

종수

감시

신고

벌금

 

구분

종수

감시

신고

벌금

1

6

전수

감시

지체

없이

200

만원

1

17

전수

감시

즉시

500

만원

2

12

2

20

24시간이내

3

22

3

26

300

만원

4

20

 

5

6

표본

감시

7

이내

-

4

23

표본

감시

7

이내

지 정

14

   

2)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의사에게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현 행

 

개정안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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