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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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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

업무처리

  • 신청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 생략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문의사항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49-7594)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
  • 전화번호 : 032-74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