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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규정(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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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 요약

  •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가능(영문표시가 아닌 경우 영문 병기)
  •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사용 지양,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등) 사용 원칙
  • 원색계열의 과다한 사용 금지, 4종류 이하 색채 사용
  • 전면유리(커튼월) 부분 및 유리면에 광고물 표시 금지
  • 입체형 가로간판으로 업소당 1개 설치가능
  • 문자 및 숫자의 세로크기 1층 50㎝, 2~3층 60㎝ 이내
  • 가로크기 점포폭의 80% 이내
  • 건물의 3층 이하만 설치가능(건물의 4층 이상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건물명만 표시 가능)
  • 금지광고물 :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벽보, 전단

02송도동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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