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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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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허가대상 광고물

  • 허가신청서 1부
  • 광고물 등의 표시 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약도 및 원색도안 각 1부
  • 광고물 등의 규격·재료·구조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각 1부
  • 승낙서 1부(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02신고대상 광고물

  • 신청서 1부
  • 광고물 등의 표시 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약도 각 1부
  • 승낙서 1부(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하는 경우)
  • ※ 허가·신고시 수수료를 납부 하셔야 하며,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일 경우 안전도검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03광고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이후 지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은 표시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하여야 함.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
  • 안전점검 대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이나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한 것은 제외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애드벌룬
    • 공연간판(4층 이상 설치,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
    • 현수막 게시시설(면적 30㎡이상)

04광고물 설치 규정 위반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주 자율정비 원칙이지만 불가한 경우 강제정비시 철거비용 부과
  • 금지장소·물건설치, 신고·허가 위반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허가 취소 요청
  • 과태료·이행강제금 최고 5백만원
  • 입간판,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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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팀 : 광고물
  • 전화번호 : 032-749-8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