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증명서(65%) |
‘25년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26년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5년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26년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
증명서
(72%) |
‘25년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 ‘26년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 34세 한부모가족 자녀(5세이하)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25세 ~ 34세 한부모가족 자녀(6세 ~ 18세 미만)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 부교재비 | 한부모가족 중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초등학생 연 188,000원
중고생 연 294,000원 |
| 중고등학생 교통비 | 한부모가족 중 생계·의료 수급자 제외 |
연 180,000원/인
(분기별 지급) |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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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1년 단위 지원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