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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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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목적 :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2020. 1. 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 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
    ※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발급
    ※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에 잔여지급결정액이 “0원” 인 경우 신청 불가함(육아휴직 급여 특례자에 해당)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육아휴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동일 주민등록 등재자)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하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 익월에 지급

지원금액

  • 월 50만원 ※ 필요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가능
  • 지급일(매달 20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

지원기간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 가능

문의사항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032-749-7735)
※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1350), 인천고용센터 대표번호 (☎032-46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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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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