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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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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란?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역주민에게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 대상자접수(대상자를 접수하고 욕구및 위기도조사기간은 10일 내외)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사례회의개최(사례회의개최를 대상가를 구분선정하는 기간은 5일 내외) > 대상자구분선정 > 서비스제공계획(15일 내외) > 서비스제공점검(대상자를 접수받고 서비스제공계획까지 30일 내외) > 종결 > 사후확인  /

통합사례관리 중점지원 대상자

  • 전문기관과의 사례회의 등을 통해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구
  •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빈곤가구
  •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가구 중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해체 위기가구, 조손 및 한부모 등 가족기능회복이 필요한 가구 등

문의방법

  • 문의방법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상담
    (※거동 불편자는 방문상담 요청 가능)
  • 문의기간 : 연중 수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749-7674)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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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