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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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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란?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역주민에게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 대상자접수(대상자를 접수하고 욕구및 위기도조사기간은 10일 내외)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사례회의개최(사례회의개최를 대상가를 구분선정하는 기간은 5일 내외) > 대상자구분선정 > 서비스제공계획(15일 내외) > 서비스제공점검(대상자를 접수받고 서비스제공계획까지 30일 내외) > 종결 > 사후확인  /

통합사례관리 중점지원 대상자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고독사 위험자 등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문의방법

  • 문의방법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상담
    (※거동 불편자는 방문상담 요청 가능)
  • 문의기간 : 연중 수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749-7674)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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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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