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생애주기별메뉴열기


청소년 특별지원

  1. HOME
  2. 생애주기별
  3. 청소년
  4.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5. 청소년 특별지원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지원대상자 기준

  • 나이기준 : 관내 만 9세 이상 ~ 만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및 종류

지원내용 및 종류를 지원종류,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
지원종류 지원내용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추진절차

  1. 발굴·신청
  2. 소득조사·심의
  3. 보장결정·지원
  4. 사례관리 및 변동관리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