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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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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1인~7인 가구로 나눈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중위소득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 3,171,856원)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수급자의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여도 남편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딸의 동일 가구원)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동일가구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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