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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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및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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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증빙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중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중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토지·건축물 및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을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 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 의무자 기준
- ※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 수급자의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여도 남편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딸의 동일 가구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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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종류 및 지원액
종류 및 지원액을 급여종류,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급여종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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