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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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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및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증빙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중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중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토지·건축물 및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을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 의무자 기준

  • ※ ‘21.10.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절차를 각각 별도로 구분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 수급자의 시부모에 대하여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이므로 남편과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여도 남편가구의 동일 가구원으로 구성(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사위도 딸의 동일 가구원)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종류 및 지원액

종류 및 지원액을 급여종류,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급여종류 지원내용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80만원(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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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담당팀 : 통합조사
  • 전화번호 : 032-749-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