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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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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신청절차

신청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급여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공휴일 제외)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 가능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4항

업무절차

  1.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동주민센터)
  2. 조사 (통합조사팀)
  3. 보장결정 (생활보장팀)
  4. 급여지급 (생활보장팀)
  5. 대상자 관리 (통합관리팀,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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