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위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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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가정 내·외의 여가가지 요인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없을 때, 위탁 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 장하여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부모의 질병, 가출 및 실종, 이혼,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실직,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가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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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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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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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위탁가정이 되려면?
- 아동 위탁 보호 신청 :위탁 보호 의뢰자 등은 관할 아동 거주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위탁 보호 신청
- 아동 및 위탁 가정 환경 조사:읍 · 면 · 동에서는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를 조사 · 상담하여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등을 작성, 시 · 군 · 구에 제출
- 위탁 결정 · 통보:시 · 군 · 구에서는 가정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결정 통보
- 사례 관리
가정위탁센터에서 하는 일
어른들의 관심 밖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사랑의 울타 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발굴·교육하여 연계시키며, 건강하게 양육된 아동이 회복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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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센터 상담원과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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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
: 가정위탁지원센타에 신청 (전화·내방)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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