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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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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제4조(대상), 제10조(지급방식)

지원 대상

  • (2025년 기준) 8세 미만 아동
  • (2026년 변경) 9세 미만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지원내용

  • 매월 25일 월 10만원 계좌 입금(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처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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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