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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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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내입양아동 :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된 아동
  • 국내입양부모 :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부모
  • ※ 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도 지원 대상에 계속 포함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를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지원기간으로 나눈 표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지원기간
입양아동 양육수당 일반아동 200천원/월/1인 만 18세 될 때까지
(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한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중증) 721천원/월/1인
장애아동(경증) 634천원/월/1인
의료비 장애아동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입양축하금 신규 입양가정 2,000천원 1회/1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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