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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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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함

장기요양 신청 자격

장기요양 신청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장기요양 신청관련 문의

  • ☎ 821-4102~3, 5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연수구운영센터

장기요양급여 신청 절차 안내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 요양인정항목(54개), 특기사항) 3. 등급판정 [1차판정(방문조사결과) - (의사소견서)최종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자(1~3등급) 또는 등급외(복지, 예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1~2등급 가능)/li>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 (1-3등급 가능)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는 월 이용한도액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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