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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감면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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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및 기타지원 내용

감면 및 기타지원 내용을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으로 나눈 표입니다.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시내·외
유선전화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7∼9월)
월 최대 20,000원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 월 최대 41,000원
(개인당1회선)
취사용 : 1,68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36,000원/월
- 기타 월(4~11월) 9,900원/월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통화 225분 무료
시외통화
- 월 통화 225분 무료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7∼9월)
월 최대 12,000원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 월 최대 30,000원
※ 가구당 총4회선
(개인당1회선)
까지만 감면
(6세이하아동제외)
<주거급여>
취사용 : 84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18,000원/월
- 기타 월(4~11월) 4,950원/월
<교육급여>
취사용 : 42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9,000원/월
- 기타월(4~11월) 2,470원/월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 84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18,000원/월
- 기타 월(4~11월) 4,950원/월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 42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9,000원/월
- 기타 월(4~11월) 2,470원/월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취사용 : 1,680원/월
취사, 난방용 :
- 동절기(12~3월) 36,000원/월
- 기타 월(4~11월)
9,900원/월
※ 심한장애에 한함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3,000원 한도)
기초연금수급자 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한함) 50%
월 최대 22,000원
  •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 이통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 시내외전화는 가구당 1회선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감면신청 안내

  •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TV수상기를 소지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전 콜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알뜰통신사 가입자는 해당 통신사의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이동전화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고객센터(KT:100번, SKB: 106번, LGU+: 101번),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하면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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