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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감면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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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및 기타지원 내용

감면 및 기타지원 내용을 지원내용, 비고로 나눈 표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6 ~8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 ~ 8월 여름철 월 최대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33,5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21,500원)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p.or.kr)
참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동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10t이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월6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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