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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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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1. 지원요청 및 신고
    • 129콜센터
    • 구청
    • 행정복지센터
  2. 현장 확인 및 선지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위원회심사

    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비용반환 등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 이혼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신청 탈락가구, 신청 중에 있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은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기준

긴급복지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소득(75%)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원)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금융 -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SOS 긴급복지

인천형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소득(85%)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원)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재산 3억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금융 - 12,392,000 13,932,000 15,025,000 16,097,000 17,108,000 18,064,000

지원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및 내용을 지원사업,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
(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의료지원 지원금 3,000,000원 범위 내
주거지원 가구원수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지원금
(원)
398,900 662,500 874,100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
(원)
127,900(분기1회) 180,000(분기1회)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1회)
그 밖 의
지    원
지원항목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대  상 출산
(출산예정자)
사망자 단전이 된 때 동절기 난방비용 지원 필요
지원금
(원)
700,000/1회
(쌍둥이 1,400,000)
800,000/1회 500,000 범위내/1회 150,000/월
LH 긴급주거
임대주택 신청
대  상 긴급지원 대상자 또는 종결 후 3개월 이내 대상자 중 주거취약계층

제출서류

긴급복지 및
SOS긴급복지
신청 서류
  • 현장확인서 (서식 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비용환수동의서(sos공통서식) (서식 有)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 有)
  •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식 有)
  • 긴급지원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서식 有)
  • 통장사본
  • 은행거래내역서(최근 6개월 / 모든 가구원)
  • 주거관련서류(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고용임금확인서 등)
  • 위기상황별 증빙서류

문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2-749-7676, 7665, 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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