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소득,
재산조사
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비용반환 등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고시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
| 소득(75%)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
(원)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 재산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 ||||||
| 금융 | - | 8,564,000 | 10,199,000 | 11,359,000 | 12,494,000 | 13,556,000 | 14,555,000 |
SOS 긴급복지
| 소득(85%)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
(원)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재산 | 3억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 ||||||
| 금융 | - | 12,564,000 | 14,199,000 | 15,359,000 | 16,494,000 | 17,556,000 | 18,555,000 |
| 지원사업 | 구분 | 지원내용 | ||||||
|---|---|---|---|---|---|---|---|---|
| 생계지원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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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원)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
| 의료지원 | 지원금 | 3,000,000원 범위 내 | ||||||
| 주거지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
(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 교육지원 | 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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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원) |
127,900(분기1회) | 180,000(분기1회) |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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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의
지 원 |
지원항목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 |||
| 대 상 |
출산
(출산예정자) |
사망자 | 단전이 된 때 | 동절기 난방비용 지원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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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원) |
700,000/1회
(쌍둥이 1,400,000) |
800,000/1회 | 500,000 범위내/1회 | 150,00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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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긴급주거
임대주택 신청 |
대 상 | 긴급지원 대상자 또는 종결 후 3개월 이내 대상자 중 주거취약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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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및
SOS긴급복지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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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2-749-7676, 7665, 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