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소득,
재산조사
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비용반환 등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고시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
소득(75%)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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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원)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재산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 ||||||
금융 | -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SOS 긴급복지
소득(85%)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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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재산 | 3억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 ||||||
금융 | - | 12,392,000 | 13,932,000 | 15,025,000 | 16,097,000 | 17,108,000 | 18,064,000 |
지원사업 |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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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지원금 (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
의료지원 | 지원금 | 3,000,000원 범위 내 | ||||||
주거지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 (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교육지원 | 대상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 (원) |
127,900(분기1회) | 180,000(분기1회) |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분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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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의 지 원 |
지원항목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 |||
대 상 | 출산 (출산예정자) |
사망자 | 단전이 된 때 | 동절기 난방비용 지원 필요 | ||||
지원금 (원) |
700,000/1회 (쌍둥이 1,400,000) |
800,000/1회 | 500,000 범위내/1회 | 150,000/월 | ||||
LH 긴급주거 임대주택 신청 |
대 상 | 긴급지원 대상자 또는 종결 후 3개월 이내 대상자 중 주거취약계층 |
긴급복지 및 SOS긴급복지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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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2-749-7676, 7665, 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