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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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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및 선불형 교통카드)
  • 주요기능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확대형에 한함)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청소년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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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