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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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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소매점의 빈병(공병) 반환방법 및 보증금 지급요령

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

빈용기 보증금액 및 대상제품을 구분,보증금(2016.12.31.까지 생산제품,2017.1.1.이후 생산제품),비고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
구분 보증금 비고
2016.12.31.까지 생산 제품 2017.1.1.이후 생산 제품
190㎖ 미만 20원 70원 소형 미니어쳐 등
190㎖이상 ~ 400㎖ 미만 40원 100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이상 ~ 1,000㎖ 미만 50원 130원 맥주(중대형 등)
1,000㎖이상 100원 ~ 300원 350원 대형 정종 등
  • 소매업자는 상기 취급수수료의 55%이상을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서 받음
    (소매업자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 또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경영자)
  • 보증금 반환금액은 제품의 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빈용기 재사용 표시 변경

(구)빈용기 재사용 표시 40원 ->변경 (신)빈용기 재사용 표시 100원

빈용기 재사용 표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소매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 소매업자 준수사항

    • 소비자가 빈병 반환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단,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인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반환 및 보증금 환불 제한 가능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 가능)
    • 특정 요일(날짜)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 일부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환불대상이 아닙니다.
  • 소비자 준수사항

    •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 후 반환해야 합니다.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담배꽁초, 휴지, 기타 이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위반 시 처벌사항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빈용기보증금액), 같은 법 제41조(과태료)

소매점의 빈병(공병) 적체 시 반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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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팀 : 재활용
  • 전화번호 : 032-749-7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