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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수구에서는 부동산 불법 거래(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를 운영하오니 불법 거래(중개)행위를 강요 당하였거나 목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유형 | 내용 |
|---|---|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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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중개시설물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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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중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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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749-7582, FAX 749-7548,7549)
신고방법
연수구 홈페이지,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서식에 의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