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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신고

저희 연수구에서는 부동산 불법 거래(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를 운영하오니 불법 거래(중개)행위를 강요 당하였거나 목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대상을 유형, 내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유형 내용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 거래당사자가 허위(업·다운)계악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계약일자,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내용누락 등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임시중개시설물설치
  • 개업공인중개사가 및 무자격·무등록자가 모델하우스 등 주변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등)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중개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허위(업·다운)계악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
  •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행위
  • 컨설팅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 무자격(중개보조원 포함)자의 중개행위

신고접수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749-7582, FAX 749-7548,7549)

신고방법

연수구 홈페이지,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며 별도로 신청서식에 의거 접수)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서 다운로드(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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