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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신고

우리구에서는 시민들의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장굴뚝 매연배출 및 폐수 무단방류 행위
  • 공사장 날림먼지 발생,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불법소각 행위
  • 유독물·토사 등 유출,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행위
  • 오염된 토양 유출 및 버리는 행위 등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하신 분은 반드시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내용이 허위신고로 밝혀질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법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내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 환경신문고전화 국번없이 128, 또는 연수구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749-7914)

신고사항의 처리

  •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항은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며 성심성의껏 처리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749-791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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