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범위 등
포상금 제도 시행 전에 신고된 ‘공익 제보’ 사항으로 아직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2013.1.1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대상 유형 | 지급 기준(건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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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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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환수액 × 30/100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 20/100)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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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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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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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신고자) : 공익신고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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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접수기관) : 사실관계 확인 |
신고내용 예비조사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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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지자체) : 확인결과조치 |
행정처분
포상금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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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복지부) : 포상금지급 |
포상금액 확정
포상금 청구
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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