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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 계획

포상금 지급범위 등

  • (지급범위) 소위 파파라치 등 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지급 제한
    • 동일인에 대해 한도액(연간 5천만원) 이내로 포상금액 제한
    • 신고시기를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일정기간(18개월) 내’로 제한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동일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면 그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산정)
  • (경과 조치)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

    포상금 제도 시행 전에 신고된 ‘공익 제보’ 사항으로 아직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2013.1.1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고 대상 유형, 지급 기준(건별), 지급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신고 대상 유형 지급 기준(건별) 지급액

1.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고포상금의지급)제2항 별표4(지급기준) 준용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환수액 × 30/100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 20/100)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공통기준

  • 동일 건에 대해 2인 이상 신고시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며, 동시 신고시 대표신고인에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02신고 또는 지급 제외 대상

  •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보육정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진흥원 등) 근무자가 신고한 사례
  • 처분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 신고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내용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이 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 확인 금액
  • 신고대상 유형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자체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03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를 1단계(신고자):공익신고 2단계(접수기관):사실관계 확인 3단계(지자체):확인결과조치 4단계(복지부):포상금지급으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
1단계(신고자) : 공익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 시도, 시군구청
  • 보건복지부
  • 이용불편신고센터
2단계(접수기관) : 사실관계 확인

신고내용 예비조사

  • 신고 내용에 대해 정보 수집
  • 필요시 증거자료 요구 cctv, 녹취록, 사진 등

현지조사 실시

  • 구체적 위반 사항 현지조사
  • 30일이내 완료
3단계(지자체) : 확인결과조치

행정처분

  • 환수 및 시정명령
  • 학대 판정 결과에 따른 시군구 처분

포상금신청서 제출

  • 포상금 지급기준에 근거
  • 시군구에서 검토후 신청서 제출
  • 지자체 → 복지부
4단계(복지부) : 포상금지급

포상금액 확정

  • 복지부의 검토 후 지자체 확정 통보
  • 복지부 → 지자체 → 신고인

포상금 청구

  •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신고인 → 지자체 → 신고인

포상금 청구

  • 포상금 지급
  • 복지부 → 신고인
  • 신고주체 :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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