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 처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구 전산호적처럼 원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편제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기본 신분에 관한 정보 및 변동사항)만을 기록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은 가족들 간의 연결정보로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법규가 정하는 전산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종전의 본적 개념을 폐지하되, 재외국민 등록사무의 처리지 기능, 가족관계등록부의검색기능,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기준 등의 기능들을 위하여 등록기준지 개념을 설정하였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교부 및 열람 안내
증명서 | 기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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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모 ·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