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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교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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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교부 및 열람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 처리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는 구 전산호적처럼 원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편제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기본 신분에 관한 정보 및 변동사항)만을 기록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은 가족들 간의 연결정보로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법규가 정하는 전산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등록기준지의 결정

    종전의 본적 개념을 폐지하되, 재외국민 등록사무의 처리지 기능, 가족관계등록부의검색기능,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기준 등의 기능들을 위하여 등록기준지 개념을 설정하였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교부 및 열람 안내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교부 및 열람 안내를 증명서, 기록사항으로 나타낸 표
증명서 기록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모 ·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본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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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
  • 전화번호 : 032-749-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