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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께..

  • 작성자
    천상언
    작성일
    2004년 9월 8일
    조회수
    1725
  • 첨부파일

사회복지 > 사회복지


차상위계층 긴급생계급여 지원
복지부, 저소득층 생활안전 긴급지원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9-06 17:30:29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긴급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민·저소득층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고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전 긴급

지원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홍보 및 신정조사기간을 설정

해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총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되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급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급여 지원결정은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실디된다.

특히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자활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지원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강구키로 했다.

이혼·가계파탄 등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납부곤란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해주기

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홍보 리플렛 50만부를 제작해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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