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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

  • 작성자
    시민연대21
    작성일
    2004년 11월 9일
    조회수
    1436
  • 첨부파일


풀무원 측은 10월 28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유기농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재배 농산물이 유입된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급격한 수요확대로 원료부족 상태가 초래되자 양주공장의 실무자가 전북 김제에서 유기재배 중이던 명일엽 67톤을 납품받은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 8월과 9월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로 재배 중이던 유기재배 원료 1.4톤이 납품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풀무원측은 이재배지에서 각각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유기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유기인증을 받은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유기가공품 인증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풀무원의 유기농 녹즙을 먹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본 단체의 고문변호사들이 풀무원을 대상으로 집단소비자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소송진행 계획이오니 피해를 보신 소비자들께서는 동참하시어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풀무원은 11월 5일 KBS 11시 뉴스라인에서 방송된 반론보도를 마치 정정보도인 것처럼 각 일간지에 광고하여 국민과 소비자들이 풀무원의 주장이 진실규명 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반론보도란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론보도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풀무원의 주장도 보도가 되야한다 라는 중재에 따라 방송보도가 됐지만 풀무원은 반박보도가 마치 사실이 아닌 진실규명이 된 것 인양 11월8일자 일간지 별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은 마치 풀무원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 같은 광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한 풀무원이 다시한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박보도는 잘못된 뉴스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풀무원측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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