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555(2023. 1. 26.)호
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1745(2023. 1. 27.)호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주요 개정 및 착용 권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정전)실내 전체 → (조정후)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나. 시행일시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3. 식당·카페 등 영업자·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