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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1.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동 준칙을 참고하여 귀 공동주택 단지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9.1.23.)
2.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대비표.
3.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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