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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년 10월 22일
    조회수
    96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2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불량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대출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해당 지원 대상자들이 필요한 이주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연락처 참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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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팀 : 주택관리
  • 전화번호 : 032-749-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