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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관리규약 준칙(2017.3.10.)

붙임1 인천광역시 관리규약 준칙(2017.3.10.)
붙임 2 관리규약 준칙 비교표
붙임 3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양식)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
(준칙 83조 부칙 6조 중 1개조 제3항 신설, 6개조 보완, 부칙1조 신설)
□ 주요개정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주민공동시설의 용어 정의(제3조제10호) 신설
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에 관 한 기준 신설 (제50조의3)

2.「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개정 사항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낙찰의 방법(적격심사 또는 최저·최 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제43조의2제1항)
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 법을 입주민 투표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 (제43조의2제2항)
- 부칙 제7조 신설(적용시점)

3. 미비점 및 보완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제36조)의 주민운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보완
 관리주체의 업무(제47조제2항)의 주민운동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보완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59조) 보완
- 우선사용 금액 한도 결정 및 주민공동시설 사용료 명기
- 관리비 차감 기준 명시 및 우선사용 항목 확대
 별지 제12호 자구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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