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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1.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애써주시는 귀 회의와 주체에 깊은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9028(2020. 6. 1.)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준칙을 참고하시어 귀 공동주택 단지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로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3. 2020년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끝. ※ 원도심 공동주택 문의 → 도시주택과 (☎032-749-8623) ※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문의 → 송도관리단(☎032-749-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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