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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감사원 감사보고서

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관련 자료

- 최근 감사원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분쟁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의 핵심수단인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장(바닥충격음 차단구종의 성능등급 인정 등)에 따른 바닥구조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전인정 제도 운영의 적정성, 시공 및 사후 관리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 한국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성능인정서 중 신청도면과 다른 인정시험 실시 및 완충재 품질시험성적서 부정적 검토, 현장 품질 및 시공을 고려하지 않은 성능인증서 발급 등으로 인정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정서 보완조치 통보하였고, 시공분야에서 현장에 반입된 완충제 품질시험 부적정 발급 및 마감모르타르 압축강도 기준과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미준수 등에 따라 해당 현장의 시공자(감리자) 등에게 벌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 이에 관련 자료(감사보고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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