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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식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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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예방정보 안내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1년 7월 21일
    조회수
    782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749-7982
  • 첨부파일

조리장 내 위생관리 철저(식품위생법 제3,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실 등 내부 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식품위생법 제40, 건강진단)

- 검진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금지(식품위생법 제44, 영업자

준수사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폐기용 등 명확하게 표시

음식물 재사용 금지(식품위생법 제44, 영업자 준수사항)

-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 재사용·조리 또는

보관 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포스터 A안 시안_210x29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1pixel, 세로 350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굿미디어]모바일 캠페인 웹포스터_2주차 배달종사자(062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0pixel, 세로 1755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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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위생지도
  • 전화번호 : 032-74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