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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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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신성에프엔비(주)_오미자]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오미자
나. 포 장 일: 2020-09-07(100g)
다. 회수사유: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메티다티온)
(기준 0.01mg/kg 이하, 결과 0.27mg/kg)
라. 회수방법: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신성에프엔비(주) 대표자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287번길 58, 1동
사. 연 락 처: 031-942-4142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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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