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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알림(소금대롱과자_영진FD)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금대롱과자 나. 유통기한 : 2020. 11. 6. 까지 다. 회수사유 :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쥐머리) 혼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영업자 : 조영돈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안곡로 437 영진FD 사. 연락처 : 055-343-191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 위생과 (☏ 055-33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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