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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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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포테이토 크리스프 바비큐맛)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2년 7월 23일
    조회수
    2107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2
  • 첨부파일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포테이토 크리스프 바비큐맛
나. 유통기한 : 2013. 9. 8.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세균수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주)씨마스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5-2 3층 (☏ 02-421-1851)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자 보건위생과 정혜선, ☏ 02-214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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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