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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자연으로사과즙)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2년 7월 4일
    조회수
    2239
  • 담당부서
    전화번호
  • 첨부파일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으로사과즙 나. 유통 기한 : 2013. 06. 07.까지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파튤린 기준초과 (기준 50이하㎍/㎏, 검사결과 71)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사과망태기(대표 조규표) 바. 영업자 주소 : 충북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329 사. 연락처 : 070-8823-053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영동군청(담당자 복지여성과 황희성(043-74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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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