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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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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코나로드 더치커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의거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코나로드 더치커피(500㎖)
나. 제 조 일: 2020. 11. 13.(유통기한: 2021. 5. 12.)
다. 회 수 사 유: 세균수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남영상사
바. 영업자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44번길 14(학장동)
사. 연 락 처: 051-312-710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환경위생과(☎051-31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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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