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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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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백진미오징어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백진미오징어채 (식품유형 : 조미건어포)
나. 유 통 기 한 : 2021. 04. 19.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3등급]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 영업자 : ㈜현대푸드[식품소분업]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95번길 51-20
사. 영업자연락처 : 031-791-178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하남시 식품위생과 (☏031-79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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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