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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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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 사실 알림[신선당근_농업회사법인(주)일광]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선당근
나. 수입신고일자 : 2023. 3. 15. (생산년도: 2023년)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 기준 초과 검출[결과: 0.06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 법인(주) 일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860
사. 연락처 : 054-977-39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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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