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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삶은고구마줄기_(주)정화]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삶은고구마줄기 나. 제 조 일 자 : 2020년 1월 2일 다. 유 통 기 한 : 제조일부터90일 라. 회수사유 : 납(기준초과)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2등급) 바. 회수영업자 : ㈜ 정화 사. 영업자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37 아. 연락처 : 043-543-68755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이보경, 043-54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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