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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전국민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5일간 사업장 내 고강도의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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