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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1. 최근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을 추가 선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알려 왔습니다.

   * 기 기정한 8개 고위험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외에 4개 추가


2. 이에,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추가 선정된 고위험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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