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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작업기간 연장)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2년 11월 12일
    조회수
    2646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10-7331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동춘2구역 도시개발 기반시설 공사

2. 주 소 : 연수구 동춘동 303-1외 242필지

3. 작업의 내용 : 동춘2구역 도시개발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1.12.01 ~ 2013.6.30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천장재, 지붕재, 벽재

6.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하이테크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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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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