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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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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시설출입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9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7호의7서식]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차량폐기시 :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2.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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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