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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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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민원인통보(세무과)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따른 수수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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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