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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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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양수인은 연수구 전입신고자에 한함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번호판 대금 : 3,300원
    - 취득세 : 취득가격에 따라 차등부여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서식_63]_이륜자동차_사용신고서(2012.08.10 개정).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 제작증 1부
    (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
    3. 책임보험 영수증 1부.
    4. 수입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재사용하는 이륜차에 한함)
    6.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신분증사본 각1부
    (매매인 경우)
    7.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절차
    신고처리 후 부과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취득세부과세원
    발생통보
    (세무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세무과
  • 협의사항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제105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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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