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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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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신조차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제9항, 제70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접수ㆍ검토 → 전산입력 수수료 납부 등록번호 부여 → 세금부과∙납부 공채 매입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등록세∙취득세(차량별 차등부과)
    • 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번호판(대형 11,000원, 중형 8,8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서식_9]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2010.11.25 개정).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규등록신청서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 -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4. 세금계산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5. 신분증(본인신청시)-대리인신청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
    6. 사업자등록증(사업용자동차,법인이 등록하는 경우)
    7. 각 조합 발행 등록신고필증(사업용자동차에 한함)
    8. 신규검사증명서(부활차 신규등록에 한함)
    9.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부활차 신규등록에 한함)
    10.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부활차 신규등록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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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